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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청문회 전까지 다양한 논란과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던 의혹부터 좀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의혹들도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등장인물들을 확인해보죠.


웅동학원(이사장 : 조변현) : 학교

고려종합건설(대표 : 조변현) : 건설사

고려시티개발(대표 : 조권) : 건설사

코바씨앤디(대표 : 조권)

기술신용보증기금(줄여서 기보) : 금융전문기관


조변현 : 조국(법무부장관후보)과 조권의 아버지

조권 : 조국(법무부장관후보)의 동생


시작을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웅동학원에서 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학교를 이전하려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보죠.


건물을 이전하고 싶음 → 로운 건물이 필요함

→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건설사가 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웅진학원이 건설을 맡긴 회사가 바로 2개의 회사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입니다. 2개의 회사에서 웅동학원을 옮길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죠.

건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건설대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고 10억원 정도의 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10억원의 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줬냐?

그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자체는 문제가 안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버리게 됩니다. 

고려종합건설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변현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행 대출금 10억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갚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대출금 보증을 서준 기보에서 갚아야겠죠.

그럼 조변현씨의 채무는 은행에서 기보로 넘어가게 된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어차피 돈없는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돈을 못갚게 되고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2013년도에 총 채무가 42억원이 넘는 돈으로 증가해버린거죠.

그런데 2013년 7월 조변현씨가 

갑작스럽게 작고(고인)를 하게 됩니다.


조변현씨가 작고하게 되면 그 채무는 누구에게로 가죠?

네, 바로 가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가족들에게 곧이 곧대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한정승인이 뭐냐?

채무자(조변현)에 의해 받은 상속, 그 상속재산 만큼만

채무자의 채무를 갚으면 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조변현씨의 재산은 21원이었고

한정승인으로 인해 42억원 중 21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42억 중 21원만 갚고 채무가 해결이 된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권씨가 받게 될 조변현씨의 상속재산이 적어야 겠죠?

예를 들면 조변현씨가 50억원을 갖고 있었다면

조권씨가 이를 받고 50억 중 42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말 재산이 21원 이었나?에서 시작해


조권씨가 꼼수를 썼다라는 의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과 의혹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재산을 줄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위장이혼을 했다."




쉽게말해 조권씨가 아내와 이혼을 하게되면 당연하지만 남남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변현씨의 재산이 조권씨의 아내에게 가게 한다면?

아내는 남이니까 그 돈은 상속이 아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조변현씨의 재산을 조권씨의 아내에게 가게 할수 있었냐?

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웅동학원이 두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사대금이 얼마냐면 16억 8200만원입니다.

웅동학원이 건설사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종합건설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말은 즉, 웅동학원에도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게 되고 이 또한 이자가 늘어나

51억원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의 조권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51억원이 된것이죠.

바꿔말하면

조권씨가 조변현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51억원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을 웅동학원에서 조권씨에게 있는 그대로 치뤄주게 된다면

이는 상속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두번째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회사 설립입니다.




조권씨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티개발이 받아야할 51억원 중 41억원을 코바씨앤디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 중 10억원의 채권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도했다는 의혹이 나온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도에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코바씨앤디는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려시티개발이 받을 채권이 1년 뒤에 설립된 코바씨앤디로 양도됐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에 채권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코바씨앤디에 41억, 전 부인에 10억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죠.

이 문제는 2017년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지만

이때도 승리는 원고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2005년까지 있던 고려시티개발때 만약 이 대금을 받았다면 

이 돈은 곧이곧대로 기보에게 줬어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송을 통해 그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웅동학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학원사정이 어려워 지금도 대금을 갚지 못했고 변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준 돈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조권씨에게도 전 부인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이 치명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웅동학원 결산서에 관련해 잡힌 채무가 없다."

이 얘기는 즉,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벌써 조권씨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일들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게 있는 혹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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